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76 · 발의일 2025.12.16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정치 브로커와 결탁한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여론조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 제도는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및 조사 방식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일부 기관이 편법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등 신뢰도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최근 문제가 된 미등록 업체의 불법적인 여론조사는 사후 조치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어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이에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등급제를 도입하여, 유권자가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8조의10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6상임위 회부2025.12.17상임위 상정2026.02.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6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17
상임위 회부
2026.02.0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