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는 좁은 수로ㆍ잔교ㆍ암초가 복잡하게 이어지는 도서ㆍ연안 해역에서 항로 지정과 안전기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발생했음. 또한 조타실 내 휴대전화 사용 등 항해 집중 저하 행위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었음.
현행법은 좁은 수로나 위험수역을 체계적으로 지정ㆍ관리하는 규정이 없고, 운항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도 부재하여 기본적인 안전운항 기준이 법률 차원에서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좁은 수로등을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며,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도서ㆍ연안 해역의 구조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2→상임위 회부2025.12.23→상임위 상정2026.03.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2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23
상임위 회부
2026.03.1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