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안 여객선 사고 당시 조타실 내 선장의 판단 과정, 항로 선택, 통신 및 당직 수행 여부 등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음. 현행 선박안전법은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사고 조사ㆍ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여객선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책임성 강화 및 안전운항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89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2→상임위 회부2025.1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2
발의
소관위접수
2025.12.23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