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934 · 발의일 2025.12.04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부의안건)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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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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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므로,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2.03상임위 처리2025.12.03발의2025.12.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03
상임위 상정
2025.12.03
상임위 처리
2025.12.04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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