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884 · 발의일 2025.12.0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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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1.27상임위 처리2025.11.27법사위 회부2025.11.27법사위 상정2025.12.03법사위 처리2025.12.03발의2025.12.04본회의 상정2026.03.31본회의 통과2026.03.31정부 이송2026.04.03공포2026.04.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1.27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5.11.27
법사위 회부
2025.12.03
법사위 상정
2025.12.03
법사위 처리
2025.12.04
발의
공포
2026.03.31
본회의 상정
2026.03.31
본회의 통과
2026.03.31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88반대 3기권 6불참 98
2026.04.03
정부 이송
2026.04.14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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