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관할구역 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내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효과적인 악취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관한 정보를 악취발생현황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0→상임위 회부2025.12.11→상임위 상정2026.03.24→상임위 처리2026.04.07→법사위 회부2026.04.07→법사위 상정2026.05.06→법사위 처리2026.05.06→본회의 상정2026.06.18→본회의 통과2026.06.18→정부 이송2026.06.26→공포2026.07.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10
발의
공포
2025.12.11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2026.04.07
상임위 처리
2026.04.07
법사위 회부
2026.05.06
법사위 상정
2026.05.06
법사위 처리
2026.06.18
본회의 상정
2026.06.18
본회의 통과
2026.06.26
정부 이송
2026.07.0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