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72 · 발의일 2025.12.16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불부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6상임위 회부2025.12.17상임위 상정2026.02.10상임위 처리2026.04.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6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12.17
상임위 회부
2026.02.10
상임위 상정
2026.04.30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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