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정보전달, 여론형성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바일 금융 등 디지털 미디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디지털 금융사기나 가짜뉴스와 같은 위험에 노인들이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에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체계적인 교육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정보 이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6→상임위 회부2025.12.17→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6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17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