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등).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1.27→상임위 처리2025.11.27→법사위 회부2025.11.27→법사위 상정2025.12.03→법사위 처리2025.12.03→발의2025.12.04→본회의 상정2026.01.29→본회의 통과2026.01.29→정부 이송2026.02.06→공포2026.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1.27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5.11.27
법사위 회부
2025.12.03
법사위 상정
2025.12.03
법사위 처리
2025.12.04
발의
공포
2026.01.29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통과
2026.02.06
정부 이송
2026.02.19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