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의 생명보호ㆍ복지증진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04→상임위 회부2025.12.05→상임위 상정2026.03.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04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05
상임위 회부
2026.03.1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