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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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9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4조제4호).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1.30→상임위 처리2025.11.30→법사위 회부2025.11.30→발의2025.12.10→법사위 상정2025.12.10→법사위 처리2025.12.10→본회의 상정2026.01.15→본회의 통과2026.01.15→정부 이송2026.01.19→공포2026.01.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1.30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1.30
법사위 회부
2025.12.10
발의
공포
2025.12.10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6.01.15
본회의 상정
2026.01.15
본회의 통과
2026.01.19
정부 이송
2026.01.2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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