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78 · 발의일 2025.12.10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인 미상으로 종결된 화재 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수집되는 등 화재 원인을 다시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재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화재조사가 종결되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조사와 관련된 정책 및 화재사고 재조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두어 화재조사 업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0상임위 회부2025.12.11상임위 상정2026.02.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0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11
상임위 회부
2026.02.0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