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5 · 발의일 2025.12.10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임. 그런데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0상임위 회부2025.12.11상임위 상정2026.0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0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11
상임위 회부
2026.02.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