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한 뒤 기초적인 법률ㆍ금융ㆍ경제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자립지원 시 해당 분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구체적인 취업 지원의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립준비청년 대상 취업박람회가 현재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개최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의 내용에 법률ㆍ금융ㆍ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취업 지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가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3).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7→상임위 회부2025.12.18→상임위 상정2026.03.10→상임위 처리2026.04.29→법사위 회부2026.04.29→법사위 상정2026.07.29→법사위 처리2026.07.29→본회의 상정2026.08.2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17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5.12.18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2026.04.29
상임위 처리
2026.04.29
법사위 회부
2026.07.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상정
2026.08.2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