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영유아의 낙상 등 외상 발생 방지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평택의 신생아 낙상사고를 비롯해 여러 지역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바, 신생아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함.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및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를 추가하도록 하여 정부가 신생아 낙상 예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가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생아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2호라목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7→상임위 회부2025.12.18→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7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18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