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19 · 발의일 2025.12.17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교육의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
「교육기본법」 또한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이행ㆍ점검 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인원 수가 2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7→상임위 회부2025.12.18→상임위 상정2026.02.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7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18
상임위 회부
2026.02.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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