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250 · 발의일 2026.07.29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통과 (본회의의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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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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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통과
⚠️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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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인 법인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특정 시점의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주식가격만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경우 지배주주가 지배구조 강화에 유리한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합병가액을 유도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 및 제165조의5 등).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인 법인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특정 시점의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주식가격만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경우 지배주주가 지배구조 강화에 유리한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합병가액을 유도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 및 제165조의5 등).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5.14상임위 처리2026.05.14법사위 회부2026.05.14발의2026.07.29법사위 상정2026.07.29법사위 처리2026.07.29본회의 상정2026.08.2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5.14
상임위 상정
2026.05.14
상임위 처리
2026.05.14
법사위 회부
2026.07.29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6.07.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상정
2026.08.20
본회의 통과
2026.08.20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26반대 0기권 1불참 72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