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73 · 발의일 2025.12.10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조성ㆍ지출 현황을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시 내용에서 국민연금사업의 관리ㆍ운영비와 증권 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기금 운용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적인 상황임.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에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 후단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0상임위 회부2025.12.11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0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11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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