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에게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상에 해당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3→상임위 회부2025.12.24→상임위 상정2026.0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3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24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