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ㆍ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해당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제1항 및 제7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7→상임위 회부2025.12.18→상임위 상정2026.03.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7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18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