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15 · 발의일 2025.12.23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의 생산ㆍ공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력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력 산업의 침체, 생산 감소 및 고용 위축 등이 장기간 누적되어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3상임위 회부2025.12.24상임위 상정2026.03.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3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24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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