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9 · 발의일 2025.12.10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법인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외국 국적의 개인 등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인수ㆍ합병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외국인투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불명확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거래 구조의 다변화로 우회ㆍ간접 지배 형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방지하고 변화하는 시장ㆍ거래 관행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0→상임위 회부2025.12.11→상임위 상정2026.03.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0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11
상임위 회부
2026.03.0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