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62 · 발의일 2025.12.24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그 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4상임위 회부2025.12.26상임위 상정2026.0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4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26
상임위 회부
2026.02.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