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음.
그런데 6년 경과 후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임대주택 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어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보육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세대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공백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4→상임위 회부2025.12.26→상임위 상정2026.0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4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26
상임위 회부
2026.02.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