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3 · 발의일 2025.12.31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31→상임위 회부2026.01.02→상임위 상정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31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02
상임위 회부
2026.03.3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