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07 · 발의일 2026.01.13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 또는 폐기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과도한 형벌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13상임위 회부2026.01.14상임위 상정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13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14
상임위 회부
2026.03.3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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