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4 · 발의일 2026.01.14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논ㆍ밭을 이용한 작물 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전액,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 어로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임업의 경우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만을 비과세하고 있어 농ㆍ어업에 비하여 임업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림ㆍ벌목업 등 임업의 주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전액,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의 임업 소득에 대하여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임업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14상임위 회부2026.01.15상임위 상정2026.0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14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15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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