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69 · 발의일 2025.12.24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별도의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 소지만으로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유ㆍ초ㆍ중등 교육 전반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장학관)도 교육경력 없이 임용될 수 있어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상당 기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장학사ㆍ교육연구사를 거쳐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통상적인 인사체계를 고려했을 때,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ㆍ교육연구관에 임명되는 것은 현행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하며, 교육 구성원의 신뢰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서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별표 1).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4상임위 회부2025.12.26상임위 상정2026.02.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4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26
상임위 회부
2026.02.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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