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9 · 발의일 2025.12.31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장기복무 하였음에도 명예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어, 퇴직형태에 따른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장기복무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퇴직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재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31→상임위 회부2026.01.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31
발의
소관위접수
2026.01.02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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