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5 · 발의일 2026.01.14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체계자구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창업 기반과 기업 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큰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내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14상임위 회부2026.01.15상임위 상정2026.05.19상임위 처리2026.05.20법사위 회부2026.05.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14
발의
체계자구심사
2026.01.15
상임위 회부
2026.05.19
상임위 상정
2026.05.20
상임위 처리
2026.05.20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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