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65 · 발의일 2025.12.24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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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4상임위 회부2025.12.26상임위 상정2026.0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4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26
상임위 회부
2026.02.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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