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하고 있으나, 전기산업의 현장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전기인의 헌신을 기리는 ‘전기인의 날’은 법령상 근거 없음.
현재 ‘전기인의 날’은 매년 11월 1일로 정해져 100만 전기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법정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행사의 지속 가능성과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인의 날’을 현행법 상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31→상임위 회부2026.01.02→상임위 상정2026.03.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31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02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