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상 변동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신상 변동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제대군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환수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 외에도 직업교육훈련지원비, 교육지원비 등에 대한 환수, 국세강제징수 및 결손처분(缺損處分)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상 변동의 신고(안 제4조의2 신설)
1)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상 변동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원결정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의 환수 및 면제(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1) 국가보훈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지원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지원을 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31→상임위 회부2026.01.02→상임위 상정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31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02
상임위 회부
2026.03.3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