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매년 예상 수입액을 과소추계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약 21조7천억원이 적게 지원된 바 있음.
이에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1항 및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02→상임위 회부2026.01.05→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02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05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