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60 · 발의일 2026.01.22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을 차별 없이 접속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단서).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2상임위 회부2026.01.23상임위 상정2026.03.24상임위 처리2026.05.19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2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6.01.23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2026.05.19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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