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9 · 발의일 2026.01.22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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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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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2상임위 회부2026.01.23상임위 상정2026.05.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2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23
상임위 회부
2026.05.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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