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2→상임위 회부2026.01.23→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2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23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