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1 · 발의일 2025.12.24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만 적용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어,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가운데,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90%에 달하는 등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음. 내수 부진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대출 연체율 및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OECD 38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포르투갈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업종ㆍ지역ㆍ연령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유연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ㆍ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4상임위 회부2025.12.26상임위 상정2026.03.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4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26
상임위 회부
2026.03.25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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