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7 · 발의일 2026.01.02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 창업 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요건이 제각각 달라 관련 정보가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은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그런데 서류 위조, 청탁 또는 알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거나, 정책자금 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확함에도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약속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문의 제재 규정이 없어 기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 부당개입의 유형을 명시하고 제3자 부당개입을 금지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제3자 부당개입을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78조의2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8조의3 신설). 다. 중소벤처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을 행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음(안 제78조의5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02상임위 회부2026.01.05상임위 상정2026.05.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02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05
상임위 회부
2026.05.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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