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3 · 발의일 2026.01.22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정밀기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정밀 측정 활동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계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계량에 관한 정의, 산업계량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의2 및 제39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2→상임위 회부2026.01.23→상임위 상정2026.05.19→상임위 처리2026.05.2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2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6.01.23
상임위 회부
2026.05.19
상임위 상정
2026.05.20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