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45 · 발의일 2025.12.26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단기보호시설 57개소, 장기보호시설 6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음. 또한 장기보호시설의 수가 단기보호시설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6→상임위 회부2025.12.29→상임위 상정2026.03.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6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29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