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1 · 발의일 2025.12.26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절취, 기망, 협박 등의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와 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기업들이 이러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킹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6상임위 회부2025.12.29상임위 상정2026.03.09상임위 처리2026.05.2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6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12.29
상임위 회부
2026.03.09
상임위 상정
2026.05.20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