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55 · 발의일 2026.01.05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주민이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성공 추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역량강화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이를 담당할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중 시ㆍ군 단위로 설치되어 주민들과 현장에서 접점이 가장 많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에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ㆍ군수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추가함(제35조제3항제8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05상임위 회부2026.01.06상임위 상정2026.03.11상임위 처리2026.04.23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6.01.06
상임위 회부
2026.03.11
상임위 상정
2026.04.23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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