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권위있는 자가 의료기기 등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Before → After’ 형태의 신체변화 설명시 After 부분을 합성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임.
최근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여러 분야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의료기기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05→상임위 회부2026.01.06→상임위 상정2026.03.10→상임위 처리2026.03.13→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6.01.06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2026.03.13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