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2 · 발의일 2026.01.15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고령층 및 만성질환 증가와 같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의2,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신설). 나.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함(안 제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15상임위 회부2026.01.16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15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16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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