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교육감의 승인결과 또는 권고 내용에 대하여 해당 평가서를 제출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2→상임위 회부2026.01.23→상임위 상정2026.02.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2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23
상임위 회부
2026.02.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