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6 · 발의일 2026.01.22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인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2상임위 회부2026.01.23상임위 상정2026.02.25상임위 처리2026.03.11법사위 회부2026.03.11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5.29공포2026.06.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1.22
발의
공포
2026.01.23
상임위 회부
2026.02.25
상임위 상정
2026.03.11
상임위 처리
2026.03.11
법사위 회부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0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10반대 4기권 3불참 69
2026.05.29
정부 이송
2026.06.09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