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20 · 발의일 2026.01.22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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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신청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신청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2상임위 회부2026.01.23상임위 상정2026.03.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2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23
상임위 회부
2026.03.1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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