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40 · 발의일 2025.12.26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사와 출판인 등은 아동학대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ㆍ피해아동ㆍ고소ㆍ고발인ㆍ신고인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 및 사진을 출판물ㆍ방송매체 등을 통해 보도할 수 없음. 그러나 피해아동ㆍ신고인 등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학대행위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공익적 보도의 위축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하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6상임위 회부2025.12.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6
발의
소관위접수
2025.12.29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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