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4 · 발의일 2025.12.29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며,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밀접한 식품 등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9상임위 회부2025.12.30상임위 상정2026.03.10상임위 처리2026.03.13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2.30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2026.03.13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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